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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1.
주일 오후 6시
올네이션스 교회
8526 Amanda Pl.
Vienna, VA 22180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50대 | 조직 구성
회장 전찬선 부회장 이택래 총무 권이석
서기 장재웅 오영란 회계 황성철 배길수
신학 류응렬 전도 김대영 교육 김영봉 청소년 박승진
홍보 최시영 음악 이성자 봉사 오건 여성 이영희
선교 김요셉 윤리 김영진 섭외 윤창재 이단대책 김택용
50주년특위 이병완
MD 임헌묵 VA 이범
위원장 이범
위 원 임헌묵 심대식 박엘리사 전찬선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50대 | 행사 일정
12월 1일 주일 오후 6시 | 성탄감사찬양예배 | 올네이션스교회
1월 7일 (화) 오전 11시 |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2월 | 목회자 부부 멘토링 캠프 | 워싱턴하늘비전교회
3월 | 다니엘기도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4월 20일 주일 새벽 6시 | 부활절연합예배 | 워싱턴필그림교회
4월 20일~5월 2일 | 유럽종교개혁신앙탐방 | 워싱턴크리스챤대학교주관
6월 | 목회자 은퇴재정세미나 (세금 및 은퇴)
8월 | 복음화대성회 | 치유와 회복
10월 27일(월) 오전 11시 | 정기총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역대 회장 | 1~50대
1 정용철목사 2 김택용목사 3 박관빈목사 4 김현철목사 5 김승학목사
6 여운세목사 7 김종선목사 8 김택용목사 9 김상묵 목사 10 최윤환목사
11 이원상 목사 12 박석규 목사 13 김화일 목사 14 김화일 목사 15 손인화 목사
16 황수봉 목사 17 한철우 목사 18 허중호 목사 19 김석현 목사 20 황찬규 목사
21 이원희목사 22 지선묵목사 23 오광섭목사 24 김종철목사 25 임종길목사
26 최바울목사 27 정인량목사 28 양광호목사 29 정영만목사 30 김재동목사
31 신동수목사 32 이병완목사 33 김양일목사 34 김인호목사 35 김성도목사
36 배현수목사 37 차용호목사 38 김범수목사 39 최인환목사 40 노규호목사
41 박상섭목사 42 손기성목사 43 한세영목사 44 한훈목사 45 김재학목사
46 이범목사 47 임헌묵목사 48 심대식목사 49 박엘리사목사 50 전찬선목사
전문: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따라서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는 진리 안에서 교회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교회 연합사업 증진의 중차대한 사명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그 사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교회는 뜻을 합하여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를 창립하고 본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the Greater Washington)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위치는 워싱턴 지역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워싱턴지역 한인 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으로 워싱턴지역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신앙적 유대를 가지고 연합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복음주의 교회들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관할지역은 원칙적으로 Washington D.C.지역, 메릴랜드 지역: Anne Arundel County, Charles County, Calvert County, Frederick County, Howard County, Montgomery County, Prince George’s County, St. Mary County, 버지니아 지역: Alexandria City, Arlington County, Fairfax County, Loudon County, Prince William County, Stafford County 일원으로 한다.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워싱턴 지역의 교회가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단 총대는 1교회 3명으로 하되, 1명은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지명하는 목사와 2명은 교회에서 파송하는 평신도로 한다. 단,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7조: 본 회의 회원의 상벌에 관해서는 임원회 제청으로 증경회장 9인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지 않거나 회원의 자격을 2년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개선이 될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목사), 목사 부회장 1인, 평신도 부회장 1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본 회의 역원은 1)신학분과위원장 2)전도분과위원장 3)교육분과위원장 4)청소년분과위원장 5)홍보분과위원장 6)음악분과위원장 7)봉사분과위원장 8)여성분과위원장 9)선교분과위원장 10)윤리분과위윈장 11)섭외분과위원장 12)이단대책분과위원장 각 1인으로 구성한다. 13)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4)본 회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본 회의 실행위원회는 임원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및 임무
제11조: 본 회 권리와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지며 임원 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임원 피선거권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에게 한해 주어진다.
제3항: 정기총회 전 8월15일까지 가입과 동시 회비를 납부한 신규 가입회원교회는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와 본 회가 규정하는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회장이 되어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목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제3항: 평신도 부회장은 회장 및 목사 부회장을 보좌하며 목사 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항: 총무는 본 회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총괄하며, 부총무는 총무를 협력한다.
제5항: 서기는 회의록과 제반기록사항 및 모든 서류를 관장하며, 부서기는 서기를 협력한다.
제6항: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의 출,입금 사항을 관장하며, 부회계는 회계를 협력한다.
제13조: 본 회 각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신학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신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항: 전도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전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항: 교육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항: 청소년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항: 홍보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항: 음악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음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항: 봉사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항: 여성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항: 선교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선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0항: 윤리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항: 섭외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2항: 이단대책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이단문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항: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또는 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만을 다룬다.
제4장 회의
제14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10월 중에 소집하여 임원선거와 함께 예결산보고 및 연중행사 지침과 기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되, 2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임원회 결의 또는 회원 10교회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시 실행위원회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되, 1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제3항: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항: 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정기 및 임시총회 개회시는 출석수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5장 임원선거 및 임기
제15조: 본 회의 회장 선거는 공천위원회(현 회장과 최근의 증경회장 역임순으로 5인)가 회장 후보로 현 목사부회장을 총회에 공천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 새로운 회장후보를 세울시 목사2인을 정회원 가운데서 공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한다.
제16조: 목사부회장 후보는 2인을 정회원 가운데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하고, 투표는 2차까지 하되 과반수 미달일 경우는 다점자로 정한다. 평신도부회장 후보는 차기회장의 추천으로 공천위원회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출하되 본 회의 중 또는 본 회의 양해를 받아 21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발표한다.
제18조: 회기 중 임원이나 역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로 한다.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소정의 회비와 교회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본 회의 재정을 위하여 임원회는 50명 이내의 재정이사를 매회기마다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감사
제23조: 본 회의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를 받는다.
제24조: 본 회의 감사는 메릴랜드 목사 1인, 버지니아 목사 1인 총 2인으로 구성하되,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항: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재정 운영을 전 후반으로 감사하고 재정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재정자료는 최소한 1년 동안 임원회에서 보관토록 한다.
제2항: 감사는 인수인계시 동석하여 감사의 결과가 시행되도록 감독한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25조: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회장으로 구성하여 회장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9장 부칙
제26조: 본 회의 회칙을 수정 및 개정 시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규례에 따르며, 회의진행은 Robert’s Rules of Order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회의 개정된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04년 9월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김택용, 서기:이병완, 위원:정영만, 이원희, 최바울, 정인량, 김재동, 김인호)
*이 회칙은 2006년 10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총회의결)
*이 회칙은 2009년 10월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총회의결)
*이 회칙은 2016년 10월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이병완, 서기:박상섭, 위원:김택용, 이원희, 김성도, 차용호, 김범수, 최인환, 손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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